[창원=뉴시스]2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4.09.02. [email protected]
이번 입법평가는 '경상남도 대학생 등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포함한 경남도 및 도교육청 조례 15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원회는 도의원, 교수, 변호사, 법제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석한 평가위원들은 조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추가 평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조례 개정안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정비하고,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단어를 쉽고 체계적으로 바꾸어 조례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했다.
아울러, 법・제도와 도정 현안, 조례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 사업 시행 현황 등을 검토하여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평가 의견은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소관부서에서 개정을 추진하거나 시정조치에 나서게 된다.
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2024년 제2차 입법평가 보고서'는 9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
전현숙(국민의힘·비례대표 도의원) 위원장은 "제정된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하여 도민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소임"이라며, "입법평가를 통해 도의회가 입법 활동에 더욱 전문성을 가짐으로써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신뢰 받는 민생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조례입법평가는 2023년 최초 도입되어 입법담당관 자체 평가와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차례의 입법평가에서 총 40건의 조례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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