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1년내 임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따른 조치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중 임용 대기자가 다음 달 모두 해소될 전망이다.
14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임용 대기자는 153명이다.
도 교육청은 이들 가운데 출산, 육아, 학업, 병역 등의 이유로 임용 유예를 희망한 10여명을 제외한 전원을 다음 달 1일 자로 발령 낼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1월과 7월 정기인사와 함께 결원 해소를 위해 수시로 공무원 인사를 했는데 이번처럼 정기인사가 아닌 때 대규모 인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초 이른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에 속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마련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됐는데, 개정안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 후보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합격 날짜로부터 1년을 넘길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도 교육청의 임용 대기자는 대부분 지난해 9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이들이며 나머지는 이전에 합격해 개정안에 따라 모두 다음 달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임용 대기자들에게 10월 임용을 최근에 안내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임용 대기자들은 불안감을 덜어내고 현장에서는 결원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4 13: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