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오는 5일 마약류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약류 취급 내역 조회 방법, 폐업 의료기관에서의 남은 마약류 재고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안내한다.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4 10: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