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개소 점검 현장지도·기관 통보
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점검은 모니터링을 통해 선별한 제주시 77개소, 서귀포시 50개소 등 127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 기간 요금표 게시,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와 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의 점검도 함께했다.
점검을 통해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 미게시 15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2개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신고 외 장소에서의 불법 숙박업이 의심되는 일부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추후 재방문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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