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기자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수칙을 어겨 교도소에 가야될 10대가 형 집행 영장을 들고 온 검찰 수사관에게 흉기로 휘두르고 도주했다가 7시간 만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시 20분께 A군은 부산 사상구 학장동 주거지로 찾아온 검찰 수사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202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A군은 보호관찰 명령을 어겨 지난 4월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유예된 징역 2년의 형을 집행하려고 검찰 수사관이 집으로 찾아오자 A군은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달달났다.
검찰수사관은 곧바로 A군을 뒤쫓았지만 역부족이었다.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7시간여 만에 지인 집에 숨어있던 A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을 구속했다.
검찰은 별다른 장비 없이 강도 상해범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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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21: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