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재영 수심위 이후 김여사 처분키로…이원석 임기내 불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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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처분 놓고 갑론을박 끝 결론…"수심위 고려해 추후 처리시기 결정"

崔수심위, 추석연휴 이후 소집 전망…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판단 관건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 규탄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 규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왼쪽)와 이를 공개한 인터넷매체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오른쪽)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규탄하고 김 여사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2024.9.10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황윤기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에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실상 임기 내에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하지 못하고 퇴임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까지 지켜본 뒤 김 여사 사건을 최종 처분키로 한 것이다.

아직 최 목사의 수심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통상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 과정에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야 수심위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로,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 퇴임식을 열 예정이다. 이 총장은 그간 임기 내에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으나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검찰은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분리해 처분하는 방안과 함께 처분하는 방안 등을 두루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 사건도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무관련성 등 비슷한 쟁점이 다뤄지는 만큼 그 결과까지 나온 뒤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 이미 수심위 권고가 나온 김 여사 사건 결론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최 목사가 김 여사와 금품을 서로 주고받아 공범의 일종인 '대향범' 관계에 있는 데다 최 목사 기소 여부를 수심위가 판단하게 되는 점을 고려, 결론을 앞서 발표해 공정성 시비가 재연되는 것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생명의 전화' 설명 듣는 김건희 여사

'생명의 전화' 설명 듣는 김건희 여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로부터 '생명의 전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4.9.1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지난달 22일 이 총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보고했다.

이 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조사 논란 등을 고려해 이튿날 직권으로 수심위 회부를 지시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한 수심위는 지난 6일 만장일치로 수사팀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검찰은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이번 주에 김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소집 안건을 승인한 것이 검찰의 최종 처분을 늦추는 새로운 변수가 됐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김 여사 수심위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최 목사 수심위에서도 기소 권고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최 목사 수심위까지 같은 결론을 내리면 검찰은 곧 관련자들을 일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여사와 혐의가 겹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최 목사 수심위가 판단을 달리할 경우 검찰의 고민은 오히려 깊어지게 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금품을 준 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불기소'라는 권고 내용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 논란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목사는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수심위를 통해 혐의를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기소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1 15: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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