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강진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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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원 기자

"유튜브 통해 허위사실 방송…윤 대통령·한동훈 대표 명예훼손"

김의겸 전 국회의원

김의겸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2일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에게는 명예훼손에 강요미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바에서 첼로 공연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다.

김 전 의원과 강씨는 유튜브를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는 허위 방송을 함으로써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첼리스트 A씨와 관련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의혹이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가 대통령, 법무부 장관 등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B씨에게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늦게 귀가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검찰은 이후 강씨가 B씨와 공모해 A씨로 하여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를 하도록 강요하고, 유튜브를 통해 해당 의혹과 관련한 방송을 19차례 진행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씨는 2022년 11월 유튜브 생중계를 하면서 한 대표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하고, 청담동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 역시 강씨 등과 공모해 2022년 10월 유튜브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는 허위 방송을 했다고 봤다. 다만 당시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년 10월 김 전 의원을 면책특권에 따라 불송치했으나 고소인 측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자 다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허위사실을 말했으나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6: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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