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학생들 싸움 말리다 학부모 신고당한 교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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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기자

경찰 수사 결과 뒤집고 '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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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윤,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학부모로부터 신고당한 중학교 교사를 경찰 판단과 달리 불기소 처분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A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산시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지난 3월 학생들이 교실에서 욕설하며 싸우자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욕설을 들은 학생은 이를 거부했고, 이 학생의 학부모는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전달했지만, 경찰은 A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학생이 A교사에게 들었다고 주장한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문제 삼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육계는 경찰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전북교총 등은 A교사가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를 했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법리 분석을 거쳐 'A교사의 당시 언행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판단을 뒤집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A교사의 발언 경위,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학대할 고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6: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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