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좋지 않아 엄벌해야" vs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게 명백하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10여년 전 딱 한 번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라 완전하지 않지만,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며 "그때 기억으로 진술한 것이고, 또 4년이 지났다. 진술에 오류가 있다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씨의 선고기일은 11월 14일 열린다.
김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고, 조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김씨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조씨의 2009년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조 대표 부부를 각각 기소했다.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면서도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장관의 1·2심 재판부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인턴 확인서가 허위 자료라고 인정했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상고한 상태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8: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