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해 배달원 사망' DJ에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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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홍 기자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20대 벤츠 음주운전자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20대 벤츠 음주운전자

(서울=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 안모씨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2024.2.5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검찰이 새벽 시간대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DJ 안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분과 그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이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이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6: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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