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4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45)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가석방이 가능한 23년형은 피고인의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다"며 "가벼운 처벌로 인한 유사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A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직업소개소 숙소인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던 20대 동료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살인 범행을 결심한 A씨는 숙소에서 잠자고 있던 B씨를 죽이기 위해 아파트에 불을 여의치 않자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살인 범행 이후에는 현장을 은폐하기 위해 다시 불을 질러 숙소를 전소시켰다.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시신과 흉기가 발견되자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해 인근 숙박업소로 도주한 A씨를 검거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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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0:5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