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광 시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8명에게 11만6천원 식사제공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검찰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선광 대전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13형사부 심리로 열린 국민의힘 소속 김선광 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3일 중구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손뼉을 치는 등 경선 운동에 관여한 대학생 등 8명에게 11만6천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경선 과정에 있는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사전에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참작할만한 사안을 변론서로 제출하겠다. 이 사건은 대학 선후배의 친밀한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시의원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평소 밥을 자주 사주는 대학 총동창회 출신 후배들인데, 밥을 먹지 못한 후배가 있다는 말에 카드를 빌려줬다"며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을 인지하지 못한 건 정말 반성하고 있으니, 남은 2년도 지금처럼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용서를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1 12: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