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업자도 영장…작년 10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유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2022년 4월께 정씨가 친분이 있는 김씨를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했고, 김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했다고 본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김씨가 약 1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원 중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해 작년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날 감사 보고서를 통해 정씨와 김씨의 비리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leed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20: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