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일 청와대 전 행정관 신문…문 전 대통령에게도 통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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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증인신문 안나갈 듯…이상직은 영상재판 신청

바람에 날리는 검찰기

바람에 날리는 검찰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전주=연합뉴스) 정경재 장보인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현재 정계에 몸담은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진다.

검찰은 이날 신씨를 상대로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따른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배경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26일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이중 이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영상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이에 따라 전주교도소에서 중계를 통해 참여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에 나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인 만큼 문 전 대통령 등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출석 통지를 받은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검찰이 청구한 증인신문에 응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를 마치면 다혜씨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5 18: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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