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2심도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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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출국 시도 때까지 범죄사실 없어"

"김학의, 아무리 악인이라도 적법절차 지켜야"

1심, 지난해 2월 이규원 징역형 선고유예 결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서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왼쪽부터)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2년 3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서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왼쪽부터)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2년 3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현직 검사)에게 1심에서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김재령·송혜정·김영훈)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변인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변인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19년 3월22일 김학의가 출국 시도할 때까지 진상조사단 결과 드러난 범죄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떤 혐의로 수사의뢰 할지 결정된 바가 없었다"며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질 당시까지만 해도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범죄혐의가 없는데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됐다는 원심의 판단은 반헌법적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적법절차가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 등 3명은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와 관련해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지적하며 재수사를 권고했는데, 당시 이 대변인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사건을 담당했다.

이 대변인은 2019년 3월23일 자정께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한 뒤 긴급하게 출국금지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의 시도는 무산됐다.

이후 검찰은 이 대변인이 '가짜 내사번호'를 이용한 긴급출금요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출국금지 전반에 대한 과정을 조사하고, 이 전 비서관 등 출국금지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3명을 기소했다.

이 대변인은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출국금지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대변인과 차 의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의원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대변인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 3명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정당한 조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대변인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2022년 8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로써 2013년 '별장 성 접대' 사건을 시작으로 제기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은 9년 만에 모두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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