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건설' 주장…'생활'로 판단되면 비용 부담 커져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인 광주 서구 중앙공원 1지구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쓰레기 6t을 건설폐기물로 볼지 아니면 생활폐기물로 처리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와 논의해 이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생활폐기물로 판단할 경우 사업자가 새로운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 등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9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민간공원 사업자 빛고을중앙공원개발로부터 지난달 2일 제출받은 '풍암동 배수로 공사 현장 매립 쓰레기 처리 계획서'에 적힌 처리방식을 이달 중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는 광주 풍암동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 폐비닐·유리병 등의 매립 쓰레기 6t을 지난 5월 발견했는데, 해당 쓰레기의 종류는 생활이 아니라 건설 폐기물이라고 판단해 처리 계획서를 제출했다.
발견된 매립 쓰레기를 생활·건설 폐기물 등으로 선별하기 어렵거나, 쓰레기에 건설 폐재료가 포함돼 있으면 건설 폐기물로 볼 수 있다는 환경부 처리 지침을 근거로 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서구는 이를 모두 건설 폐기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30∼40년 전 버린 것으로 보이는 천·비닐 등이 매립 쓰레기에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주장하는 이유는 만약 생활 폐기물로 판단할 경우 쓰레기 운반 문제가 새로 발생해 사업자에게는 비용 부담이 추가 될 수 있다.
사업자인 중앙공원개발은 현재 '건설' 폐기물만 수집·운반하는 지역 한 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태이다.
5월에 발견된 매립쓰레기를 생활 폐기물로 판단하면, 이를 운반할 수거 업체와 계약을 또 맺어야 해 공사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서구는 이달 중순 중앙공원개발과 만나 쓰레기의 종류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처리 방식을 확정 지을 예정이나 쉽게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엄연히 생활폐기물이 섞여 있는 매립쓰레기를 뚜렷한 근거 없이 건설폐기물로 결정할 경우 업체에 편의 제공을 한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구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처리 방식을 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처리 방식이 결정되면 두 달 안에 매립 쓰레기 모두 반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da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9 17:3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