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설치해 관리한 말레이시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지난해 6월께 항공권을 줄 테니 한국에서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면 건당 1천 링깃(약 28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았다.
말레이시아에서 월급 3천 링깃(약 84만원)을 받던 남성은 이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숙식도 제공한다는 말에 입국한 뒤 야간에 대전의 여러 건물에 침입해 옥상 분전함 등에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남성이 설치한 변작 중계기로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약 2천여회 둔갑시켜 사기 범행에 이용했다.
이 남성은 설치한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거나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중계기가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장비를 설치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계기 설치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범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가담 정도가 무겁다"며 "설치한 중계기 수가 많고 2천회 넘는 전화번호가 변작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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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1 09: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