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체험활동 미신고·안전보험 미가입 등 안전규정 다수 안 지켜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최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레저 활동으로 프리다이빙하던 남녀 9명이 실종됐다 구조된 사고는 안전 규정을 다수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사고 당시 수중 체험(프리다이빙) 현장에 있어야 할 비상 구조선이 없었던 점에 주목한다.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르면 프리다이빙 같은 수중 체험을 할 때 체험활동 참가자 모두 탈 수 있는 규모의 비상 구조선이 현장에 대기해야 한다.
별도 비상 구조선이 없으면 활동자들이 탑승한 배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프리다이빙 동호회원인 9명을 수중 체험 현장에 내려준 선박이 배에 이상이 생겨 수리가 필요하다며 귀항해 비상 구조선 역할을 할 선박이 없었다.
또 프리다이빙하기 위해서는 해경에 연안 체험활동을 신고해야 하지만 이 역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중형 체험활동은 참가자가 5인 이상이면 인솔자가 활동 7일 전에 온라인이나 해양파출소에 안전관리 계획서와 안전관리 요원 배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등 5가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들은 의무사항인 안전보험 가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선박 선장과 다이버 등을 상대로 안전 규정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8일 오전 11시 55분께 거제시 외도 남동쪽 7.8㎞ 지점에서 프리다이빙하던 9명이 조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해경에 모두 구조됐다.
프리다이빙은 별도 호흡 장비 없이 수경과 오리발을 이용해 수심 깊은 곳까지 잠수하는 레저활동이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3 09: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