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남도에 손실보전금 확약 요구…도,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의회 제출
거가대로 이어 거제-육지 연결 해상교량 생겨…해상·거제 육상부 구간 공사 남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한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이 건설되면 민간투자로 건설된 기존 부산 강서구∼거제 장목면을 잇는 거가대로 통행량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에 따라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경남도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도의회가 오는 3일 개회하는 제417회 임시회 기간 안건을 심의한다.
경남도가 도의회에 동의안을 낸 것은 정부가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전부를 도가 부담한다는 확약을 요구하면서 도의회 의결을 원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4년 예산에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거제 육상부(4㎞) 착공에 필요한 토지 보상 예산 50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예산 50억원 집행과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은 바다를 가로질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거가대로에 이어 거제시와 육지를 곧바로 연결하는 해상교량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경남도는 증가하는 부산신항 교통수요에 대응하면서 로봇랜드·구산해양관광단지 등 경남 동남권 관광개발 활성화, 남부내륙고속철도·가덕도 신공항·진해 신항 등과 연계하는 복합교통망이 필요하다며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이 빨리 개통하길 바란다.
정부는 2008년부터 창원 육상부·해상구간·거제 육상부로 나눠 거제∼마산 국도 5호선(24.8㎞) 건설을 추진했다.
국도 건설공사이므로 전체 사업비 1조2천억원은 전액 국비다.
4천39억원이 들어간 창원 육상부(13.1㎞)는 2021년 초 개통했다.
해상 구간(7.7㎞)과 거제 육상부 구간(4㎞)이 남았다.
문제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이 생기면 민간투자로 건설된 거가대로 통행량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거가대로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 수입이 보장금액에 못 미치면 공동 주무관청인 경남도, 부산시가 협약이 끝나는 2050년까지 매년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
정부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이 개통하면 거가대로 통행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불어 통행수익이 줄면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2020년 6월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거가대로 운영 수입 감소분을 경남도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동의했다.
경남도는 그해 10월 부산시 동의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후에도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경남도에 요구했고, 지난해 말 2024년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도의회 의결을 거쳐 경남도가 손실보전금 전부를 부담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명시했다.
경남도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 사업 기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거가대로 교통량 변화, 손실보전금 규모를 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개통 때까지 10년 이상 걸리고, 가덕도 신공항, 진해신항, 에어시티(가덕도 신공항 연계 복합도시), 거제 조선산업 활성화 등 영향으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이 생길지,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도 불확실하다고 판단한다.
경남도는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가 풀리면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본·실시설계, 착공을 거쳐 2026년께 거제∼마산 국도 5호선 모든 구간이 개통할 것으로 내다봤다.
seam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1 09: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