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이 석모도에서 운영하는 유명 온천이 2년간 무허가 상태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강화군에 따르면 군은 2016년 12월 삼산면에 있는 '석모도 미네랄 스파' 온천의 개장을 앞두고 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 온천 이용을 허가했다.
2017년 개장한 이 온천은 석모도 바다를 조망하며 미네랄 온천을 즐길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며 강화군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강화군은 온천 이용 허가 기간이 2021년 12월 만료된 후에도 별도의 연장 절차 없이 올해 1월까지 약 2년간 무허가 운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온천법 제16조는 온천 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이 5년이며 이후에는 5년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온천의 경우 당초 온천법이 규정한 '온천원 보호지구'가 아닌 곳에서 온천수를 끌어와 허가 대상이 아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강화군 측은 "원래는 온천수를 끌어오는 지점이 온천원 보호지구 계획에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관로 설치 등 기반 공사가 진행된 상태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부득이하게 허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며 "다만 위법성 논란이 있던 만큼 허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온천은 지난 1월부터 온천수 대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노천탕 등을 폐쇄해 축소 운영 중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새로운 온천공 확보 등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서 내년 초까지 온천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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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3 11: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