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창원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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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 기자

감사원 전경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감사원이 경남 창원시와 시의회가 각각 제기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최근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지난달 21일 청구인인 창원특례시장에 보냈다.

감사원은 같은 사업에 대한 시 자체 감사가 지난해 10∼12월 이미 진행된 적이 있다는 등 이유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종결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 처리규정(감사원 훈령)에 따라 감사원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공익감사 청구 제외사항으로 규정한다.

시는 전임 시장 시절 사화·대상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겨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해 말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이 사업 처리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다며 지난 7월 1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

창원시의회도 앞선 6월 말 국민의힘 주도로 사화·대상공원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안건을 통과시킨 뒤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특혜 논란을 명확히 하려면 공익감사를 통한 총사업비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1 15: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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