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입찰담합에도 손배소 안 낸 공공기관 4곳 '주의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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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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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본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평택시·충북개발공사·경상북도개발공사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담합 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4개 기관은 조달청으로부터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는 조달청 통보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약 4억2천만원의 청구권이 상실됐다.

농어촌공사는 2020년 9월 조달청의 안내 공문을 받고도 2년 11개월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약 3억4천만원의 청구권이 소멸했다. 평택시(4천700만원), 충북개발공사(3천80만원), 경상북도개발공사(717만원)도 마찬가지였다.

감사원은 각 기관 소송 담당자들의 업무 소홀과 인수인계 미흡 등을 이유로 지적하면서 6명의 관련자 및 기관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redfla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8/29 17: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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