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연기자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병원에서 실습 중이던 간호학과 남자 대학생이 휴대전화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인천 한 병원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학과 대학생인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실습 중이었으며, 휴대전화를 탈의실에 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같은 학과 여학생인 B씨는 탈의실 의자 밑에서 A씨 휴대전화를 발견해 이튿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와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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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1: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