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6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더욱 신속히 삭제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 3법'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3개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장이 직접 플랫폼 업체에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플랫폼 업체가 수사기관 요구에 불응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 기관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피해 영상물 삭제·접속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요청해야 했다.
수사기관 요청을 받은 방심위는 사실 확인과 내부 심의를 거쳐 플랫폼 업체에 삭제·접속차단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를 밟는 동안 피해 영상물이 추가 유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현재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영상물 삭제를 요청할 땐 관련 자료를 직접 확보해 제공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영상물 관련 자료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피해 영상물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후 골든타임인 24시간을 넘길 경우 피해자는 어딘가 불씨가 남아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며 "피해 영상물을 신속히 삭제해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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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7: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