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법안1소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정 건전성 유지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의결에 항의해 표결 때 퇴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대차보호법도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아름다운 의도를 갖고 시작했지만, 악마의 디테일이 있어 부작용이 많지 않았느냐"며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도 돈 많은 지자체만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차별상품권'이 될 수 있다. 제2의 임대차보호법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5일 행안위 전체 회의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후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결되지 못했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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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4 19: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