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중 토론종결·표결에 현실적 한계…대기의원 편성 등 부담
'추석전 어렵다' 관측 우세…강경파 요구 거세지면 모레 상정 강행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은 일단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12일 본회의에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을 올려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본회의에 두 특검법안도 함께 상정할지인데, 현재로선 특검법안 상정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다.
만약 지역화폐법과 두 특검법안이 모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법안의 표결 순서와 무관하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종전처럼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표결을 강행할 전망이다. 종결 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은 종결된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종결 동의를 제출할 경우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이르면 13일에 첫 토론을 끝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세 법안의 처리에 적어도 사흘이 걸린다.
민주당이 고민하는 대목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후의 시나리오에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국민의힘 측이 반대토론을 언제 종결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만큼, 언제든 후속 찬성토론을 이어갈 민주당 측 의원이 대기해야 한다.
이 같은 '대기조'가 없으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 즉시 법안을 표결해야 한다. 법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를 위해 당 소속 의원들도 국회 또는 인근에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추석이 되면 의원들은 일찌감치 지역구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인데,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이같은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석 연휴에 의원들의 여러 지역 일정을 당연히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에 공감할 수도 있어 원내지도부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두 특검법안이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의결까지만 마무리된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하지만, 법사위는 이날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만 실시했을 뿐 두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는 않았다.
법안 상정의 키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은 두 특검법 상정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 상정은 여야가 협의해야 할 사항이므로 양당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런 기류에도 특검법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원내지도부가 달리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최근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김 여사 특검법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특검법에 추가한 공천 개입 의혹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 시효가 다음 달 10일 만료되므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j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8: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