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재판부 규탄' 1인 시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는 2일 변호사 단체 및 KBS·MBC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 등 변호사 단체와 MBC 제3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변 소속 류광후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는 추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야당의 '권한 행사 해태'에서 비롯됐다"며 법원 결정이 "정파적인 결정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헌변의 배보윤 변호사는 "집행정지를 구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며 "임명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음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재판부에 최근 KBS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까지 배당된 점을 거론하며 "행정12부의 판결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배당 결과까지 이렇다면 누가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특위 소속 김장겸 의원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강재원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제12재판부는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부의 인사 조치를 가처분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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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2 16: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