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몰이 정당에 징벌적 손배·국고보조금 50% 삭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요건불비 탄핵소추'를 신속히 각하하고, 이러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50% 삭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복 탄핵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를 추진하는 법안은 헌법재판소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탄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장소·대상·상대방·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국회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서면 심리 후 15일 이내 각하해야 한다.
아울러 탄핵 소추를 주도한 정당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국고보조금 50%를 삭감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묻지마식' 탄핵 몰이로 국민을 속이고 행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1 08: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