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한 大法 결정 따질 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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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형 기자

상원 법사위원장 "24일 실시…극우적 결정의 위험 강조할 것"

미 연방대법원

미 연방대법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해 폭넓게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추궁하는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의 딕 더빈 위원장(민주·일리노이)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 특권에 대한 대법원의 7월1일 결정과 관련해 오는 24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더빈 위원장은 "의회는 대법원에 의한 도널드 트럼프 면책 결정이 갖는 위험에 대해 눈감을 수 없다"며 "우리는 극우적 판결이 미국인들에게 줄 심각한 위험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시 행위 중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위'는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 면제를 받고, 그 외 '공적(official) 행위'는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적(un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6대3 의견으로 판단했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기밀자료 유출, 성추문 입막음돈 제공 관련 회사 서류 허위 기재 등 혐의로 총 4 차례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대선 최대 악재로 거론되어온 '사법 리스크'를 결정적으로 덜어냈다.

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들이 '공적 행위'와 관련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지면서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재판 절차가 11월5일 대선 전에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 오는 18일 뉴욕주 법원에서 형량 선고가 예정됐던 입막음돈 제공 관련 사건도 재판부가 형량선고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그뿐 아니라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내년 1월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퇴임 후 처벌받을 위험에 대한 우려없이 논쟁적 정책들을 추진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jhc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07: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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