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 등에 신고방해 문구 포함된 기업들 적발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7개 기업에 총 300만 달러(약 40억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고용 및 해고계약서에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방해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7개 상장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기업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SEC는 해당 기업의 직원 고용계약서 등에 내부고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등 SEC의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기밀 유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의료에서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업종이 다양했다.
행동 건강 관리 서비스업체 아카디아 헬스케어가 약 140만 달러로 벌금액이 가장 컸다.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앱폴리오가 69만 2천250달러, 패션 소매업체 AKA브랜즈홀딩스는 39만 9천750달러, 신용 보고기관 트랜스유니온이 31만2천달러를 내게 됐다.
이외에 LSB 인더스트리스, IDEX, 스마트포라이프에도 벌금이 부과됐다.
SEC는 이들 7개 사가 앞으로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으며 관련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는 등 문제 해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카디아 헬스케어 대변인은 "당국이 요구하는 규제 조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SEC와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트랜스유니온 대변인도 이번 합의가 "규제 준수에 대한 우리의 진지함을 반영한다"면서 직원과 기업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 수년간 고용 계약 등에서 기밀 유지 조항과 비공개 조항을 넣는 기업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9월에는 헤지펀드 D.E.쇼에 1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satw@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5: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