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 행정관 증인 신문서 "부동산 등 사적 관여 확인"
(서울·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일부 인사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의 해외 이주를 은밀하게 도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와대 전 행정관인 신모 씨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수사 방향을 일부 드러냈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신씨가 증언거부 의사를 밝히자 "증인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출국해서 면담했고, 이 사건 의혹이 제기되자 이상직 전 의원과도 지속해서 소통했다"고 압박했다.
이어 "증인이 (다혜씨 부부의) 부동산 등 사적 업무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낸 무렵인 2019∼2020년 이 전 의원이 63차례에 걸쳐 신씨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고, 신씨 또한 이 전 의원에게 22차례 연락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민정비서관실 소속 청와대 전 행정관들이 신씨를 '특수 관계인을 관리하는 인물'로 지목한 점을 들어, 신씨를 포함한 청와대 몇몇 인사가 문 전 대통령 가족을 사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검찰의 이날 신문 내용은 이 사건 고발장이 접수된 2020년부터 최근까지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현재 수사 상황을 일부나마 짐작하게 한다.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따른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를 당시 청와대 인사 일부가 공유하면서 지원했다는 게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으로 읽힌다.
이날 신씨에게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보고 체계를 물은 점에 비춰 다혜씨 부부의 이주를 지원한 인사가 윗선에 수시로 상황을 보고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고자 신문 과정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련 업무를 보고한 상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냐, 임종석 비서실장이냐"고 신씨에게 물으며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신씨가 이날 70여차례에 걸친 '증언 거부'를 통해 증인신문에 줄곧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검찰은 이러한 의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이번 신문을 마치게 됐다.
이날 증인 신문을 청구한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서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해 2억2천300여만원의 급여 등을 받으면서,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부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9 17: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