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니·태국산 OPP 필름 반덤핑 관세 추가연장 필요성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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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기자

무역위, 내달 17일 공청회…업계, 덤핑률 6.15∼15.73% 주장

OPP 필름이 쓰인 포장용기

OPP 필름이 쓰인 포장용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OPP 필름)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다음 달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를 위한 산업 피해조사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OPP 필름은 식품, 담배, 의류 외포장재, 앨범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무색·무취하고 광택이 있는 필름이다.

국내 시장 규모는 약 7만t으로, 금액으로는 약 2천억원 규모로 업계는 보고 있다.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OPP 필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0∼20% 수준으로 파악된다.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OPP 필름에는 지난 2013년 12월 처음으로 5년간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됐다. 이후 2019년 8월 다시 5년간 덤핑 방지 관세가 연장 부과됐으며 이번에 다시 추가 연장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무역위는 지난 6월 ㈜필맥스, ㈜화승케미칼, ㈜삼영, 제이케이머트리얼즈㈜ 등 국내 4개 기업의 요청에 따라 중국의 슈캉 등 관계사와 인도네시아의 인도폴리 등 관계사, 태국의 타이필름 등 관계사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2차 재심사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2019년 재심사 당시 무역위는 중국산 OPP 필름 등에 대해 덤핑 방지 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으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제품별로 2.15∼25.59%의 덤핑 방지 관세가 각각 부과됐다.

이들 OPP 필름에 대한 2차 재심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은 수입 OPP 필름의 덤핑률이 제품별로 6.15∼15.73%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위는 내달 공청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산업 피해조사 및 덤핑 조사를 마치고, 내년 초 덤핑 방지 관세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dk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6 07: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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