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상자산' 겨냥 자금세탁 방지 강화…"의심스런 거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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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전인대 상무위 제11차 회의 개최…통계조작도 엄벌키로

왕샹 전인대 상무위 법제위 대변인

왕샹 전인대 상무위 법제위 대변인

[중국 바이두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중국이 새로운 기술 발달에 따라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자금 세탁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10일 보도했다.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부터 13일까지 베이징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어 자금세탁 방지법 개정안과 통계법 개정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왕샹 전인대 상무위 법제위원회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자금세탁 방지법 개정안 초안에는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위험을 적시에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도록 정부 기관에 요구하는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금세탁 방지기관이 모니터링 및 분석 역량을 개선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관련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신규 사업으로 인한 자금세탁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중국 매체들은 이 개정안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등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사법 해석을 통해 가상 자산을 활용해 범죄 수익을 이체하거나 전환하는 것은 중국 형법을 위반하는 여러 자금 세탁 방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와 관련, "중국 당국이 공식 형법 해석에서 가상 자산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며 "중국의 오래된 자금세탁 방지법의 개정 시급성을 높였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2019년 세계 채굴량의 약 75%를 차지할 정도로 과거 가상화폐 채굴산업을 주도했으나 2021년 들어 채굴 등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금지했다.

그런데도 중국에서 가상화폐 등을 활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수익 은닉 등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는 고질적인 통계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도 검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통계 위조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시스템 정비, 금지 행위 규정 마련,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방안 등을 담았다고 왕샹 대변인은 전했다.

중국에서는 당국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지방정부들의 통계 조작과 데이터 부실 관행이 심각해 서방 각국과 국제금융기관 등은 물론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불신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는 이밖에 국방교육법 개정안, 감염병 방지법, 에너지법 개정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js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1: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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