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양현석, 고가 시계 세관 신고없이 국내 반입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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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과거 해외에서 스위스 명품 시계들을 선물 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YG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검찰이 기소했다"고 반발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국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 위반 혐의로 양현석 YG엔터테이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4년 싱가포르에서 한 업체로부터 스위스 고가 명품시계 2개를 받은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부산세관에 적발됐었고, 당시 양 총괄도 국내에 시계를 반입하며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업체 대표가 외국에 있어 사건 처리가 미뤄지다가 지난 7월 업체 대표가 국내로 입국하며 수사가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 부산지법에 관할권이 없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기소했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재판을 앞둔 상태이므로 답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YG 측은 "아쉬움이 크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YG는 "양현석 총괄은 10여 년 전인 2014년 해당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한 일이 있었다"면서 "2017년 당시 양 총괄은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의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고, 10년의 공소시효에 임박한 검찰은 양현석 총괄의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면서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YG는 "양현석 총괄은 향후 진행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며 본연의 업무인 YG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동안 공백기를 가졌던 양 총괄은 최근 YG 신인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 프로듀싱을 시작으로 현업에 복귀했다. 걸그룹 '투애니원(2NE1)'이 10년7개월 만인 내달 초 여는 콘서트 등을 협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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