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 행세에 러브샷까지"…야근 핑계로 댄스학원 다닌 남편

2 months ago 2
[서울=뉴시스]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재판매 및 DB 금지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클래식 음악 동호회에서 만났다. 회사 상사가 매일 괴롭혀 마음고생을 많이 할 때였는데 모차르트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과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살았는데 삶이 바쁘다 보니 음악 듣는 취미도 잊은 채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도 하지 않고 몇개월이나 춤을 배우러 다닌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원래 퇴근이 늦은 편이었고 제게는 야근을 자주 한다고 해 전혀 몰랐다. 취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니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휴대폰에 있는 학원 뒤풀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맥주 러브샷을 하고 있었다"며 "사진을 보고 '이 여자는 유부남에게 왜 이러냐'고 소리 질렀더니 '내가 유부남인 걸 댄스학원 사람들은 모른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유부남이 총각 행세를 했던 거다. 대화 내역을 보니 이미 그 여자와 제법 깊은 사이 같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전 재산을 주겠다며 빌고 있지만 저는 정말 이혼하고 싶고 그 여자에게 소송도 걸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몰래 댄스학원에 다녔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바람을 피웠다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된다"며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면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 유부남인 것을 속였다는 상간녀는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로 남편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