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싶냐" 가스분사기 공중에 쏘며 이웃위협…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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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60대에게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주택옥상에서 소음유발했다고 생각해 위협

[대전=뉴시스] 대전지법·고법 정문.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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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이웃 주민이 주택 옥상에서 소음을 유발했다고 생각해 가스 분사기를 들고 올라가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9시38분께 충남 금산군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웃 주민인 B(53)씨가 주택 옥상에서 소음을 유발했다고 생각해 총포형 가스 분사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상으로 올라간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가스 분사기를 들고 "죽고 싶냐"며 공중을 향해 쏘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술에 취해 가스 분사기를 이용해 이웃에게 위협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혀 이러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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