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박종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서구 한 카페에서 인터넷 방송인을 관리하는 소속사 대표 B씨와 에이전트 전속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달 B씨로부터 방송 준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총 1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약 체결 당시 A씨는 "인터넷 방송을 하기 전까지 방송을 준비하고 생활할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인터넷 방송 수익으로 갚겠다"고 B씨를 설득했다.
특히 "인터넷 방송을 하면 하루에 100만원씩 벌 수 있다"며 "2023년 7월부터 1년간 주 5회, 하루 3시간씩 성실하게 방송해서 수익금의 30~40%를 가져가게 해주겠다"고 B씨를 속였다.
하지만 A씨는 그동안 인터넷 방송을 통한 수익이 거의 없었고 4000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 등이 있어 B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2022년 8월 다른 소속사로부터 방송 장비, 성형수술 비용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상태이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2023년 4월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면서 "그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기회를 주겠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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