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에 보험료율 13%로 상향 추진
50대는 매년 1%p·20대 0.25%p씩 올라
월 400만원 버는 50대 내년 4만원 인상
자동조정장치로 연금 수급액 조절 구상
야당, 정부 개혁안에 부정적…협상 난항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늘리는 방안 등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며,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춘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2024.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앞서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청년층 부담을 낮추고 재정 안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층의 보험료율은 중장년층보다 천천히 올리고 인구구조 등과 연계해 연금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이 실행되면 얼마나 더 내고(보험료율)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 수급액이 깎이는 것은 아닌지 등을 7일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연금개혁이 시행되면 내는 돈과 받는 돈은 어떻게 달라지나.
A.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매달 소득의 9%를 내고(보험료율) 평균 소득의 42%(2028년부터 40%)를 받기로(소득대체율) 돼 있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내는 사람이 줄고 받는 사람이 많아져 재정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보험료율을 13%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40%로 낮추지 않고 현재 수준인 42%를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후 소득 강화도 중요하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Q. 연령대별로 보험료율 인상률이 달라진다던데.
A.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50대 가입자는 매년 1.0%포인트(p)씩 보험료가 오른다. 40대는 0.5%p, 30대 0.33%p, 20대 0.25%p씩 오르게 된다. 이런 식으로 13%까지 인상되는 데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에 이르게 된다.
다만 도중에 나이가 바뀌더라도 보험료 인상폭은 변동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년 39세인 1986년 가입자가 후년 40대가 되더라도 30대의 보험료율 인상폭인 0.33%p가 적용되는 셈이다. 신규 가입자는 가입 당시 같은 연령대가 내는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2021년생이 2039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함료율 12.75%, 2040년 13%를 내게 된다.
Q.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A. 연령별로 보험료 차등 인상은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1998년과 2007년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면서 젊은 세대일수록 가입 시기가 늦어 급여 혜택은 낮은 구조다. 여기에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청년일수록 부담은 커지고 혜택은 적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Q. 월급 400만원을 버는 50대는 보험료를 매달 얼마나 더 내야 하는가.
A. 매달 400만원을 받는 50대 A씨의 경우 월 보험료는 36만원에서 내년 1%p 상승해 40만원이 된다. 해마다 월 4만원씩 올라 13%가 되는 2028년에는 월 52만원으로 16만원이 인상된다. 다만 직장인 가입자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2028년 기준 추가 부담 금액은 월 8만원, 연간 96만원이다. 월급이 400만원인 20대의 경우 내년부터 월 1만원씩 오르게 된다. 직장인 가입자는 월 5000원만 부담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대는 1년에 0.25%포인트(p), 50대는 1.0%p씩 올리는 식이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에 이르게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Q. 자동조정자치도 도입한다는데.
A.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에서 운영한다. 정부는 재정·인구 여건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수급자는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발동하면 물가상승률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 등을 고려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게 된다.
Q.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A.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기금소진 시점이 늦춰지는 등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개선된다. 현재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연금재정은 2056년에 고갈되지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최대 2088년으로 늦출 수 있다. 정부안대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에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5.5%를 달성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2경1669조원에서 최대 2776조원으로 1경8893조원 줄어든다.
Q.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 수급액이 깎이지 않나.
A.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조정은 없기 때문에 연금 수급액 자체가 깎이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올해 물가 상승률이 3%면 월 100만원이었던 연금이 내년에는 103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가입자 감소율이 1%, 기대수명 증가율이 1%라면 물가상승률에서 두 비율의 합을 제외한 1%만큼만 연금이 늘어 101만원을 받는 구조다. 다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행 제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수급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Q. 여야는 정부 연금개혁안에 합의했나.
A. 결론부터 말하면 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개악'으로 규정짓는 등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는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제시한 43%보다도 낮기 때문에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세계에 유례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올려 중장기 세대의 고용 불안을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서도 연금 삭감을 유도하는 장치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고 있어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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