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의정부 아파트 21층 계단 창문에 앉아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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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4.09.12 10:07:39수정 2024.09.12 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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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남성 붙잡아 조사

[의정부=뉴시스] 의정부경찰서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의정부경찰서 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30분께 의정부시 한 아파트 21층 공용 계단 창문에 앉아 2시간 동안 투신 소동을 벌였다.

A씨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협박해오다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투신 소동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 에어매트리스를 설치하고 의정부경찰서장이 현장 지휘를 하는 등 공동 대응해 인명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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