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경찰대 부지 체력단련장, 시민체육시설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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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용인시의원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공간으로"

"특정 소수 위한 골프장보다는 생활SOC 시설로 개선을"

[용인=뉴시스]용인시의회 김병민 의원

[용인=뉴시스]용인시의회 김병민 의원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김병민 용인시의회 의원이 37년째 경찰청 용인체력단련장으로 사용 중인 8만6000평 9홀 규모 골프장을 110만 용인시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옛 경찰대 부지 골프장 면적은 약 28만6000㎡로 1987년부터 사용승인이 이뤄져 연 이용자 수는 3만5096명,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96명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8만6000평 골프장을 1일 평균 약 96명이 사용하고 있다. 이용 면적을 축구장 기준으로 환산하면 가로 108m, 세로 54m의 축구장 면적을 하루 종일 단 2명이 사용하는 것"이라며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생활SOC 시설물을 국유지에 영구시설물로 설치할 수 있어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함으로써 사용료가 면제된 용인시 재산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생활SOC 시설물이란 생활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센터 등 국민들이 자녀를 키우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옛 경찰대가 이전하고 아직 남아 있는 용인경찰체력단련장을 용인시가 앞장서서 시민을 위한 체육 및 생활SOC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특정인을 위한 골프장이 아닌,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축구 배드민턴 야구 테니스 게이트볼장 등 시민체육시설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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