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난 2월7일 오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제주도 당국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2.07. [email protected]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체 발견 신고요령’ 홍보자료를 오는 4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집계에 따르면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2021~2022년 7753건→2022~2023년 4691건→2023~2024년 1640건으로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난해 겨울(2023~2024년) 19건이 검출되는 등 매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홍보자료는 철새 도래지와 하천 등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폐사체를 만지지 말고 즉시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지역번호+120)에 신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사체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는 폐사체 등을 수거하고 관련 시료를 3중으로 포장해 관리원에 정밀진단을 의뢰한다.
관리원은 관련 시료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검출지점을 소독하고 야생조류 예찰을 강화하게 된다.
정밀진단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되면 폐사체 신고자에게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될 경우엔 10만원이 지급된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