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일상회복 도와요" 충북도, 최장 30일 긴급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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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지역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 이내 임시숙소가 제공된다.

도는 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 이내로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긴급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2곳을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가 맡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스토킹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CC(폐쇄회로)TV·스마트 비상벨 등 안전 장비가 구비된 긴급 보호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개별 거주와 출퇴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며, 입소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안전보호, 맞춤형 지원, 24시간 위기 상담을 받게 된다.

임시주거시설 이용 대상은 경찰에 스토킹 사건이 접수되었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연계된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정 구성원이며 최장 3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는 또 지난해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심신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 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화된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해 오고 있다.

오경숙 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출퇴근이 가능한 안심주거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수요에 따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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