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육아휴직 급여·기간 늘어난다는데…나도 혜택 누릴 수 있나

2 months ago 2
고미혜 기자

올해 휴직 시작해도 내년 남은 기간엔 '오른 급여' 받을 수 있어

내년에 '18개월'로 연장되면 이미 1년 다 쓴 사람도 추가 사용 가능

아빠와 어린이집 가는 어린이

아빠와 어린이집 가는 어린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을 확대하고 나서면서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육아휴직은 가정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급여나 기간이 매우 중요한 요인인 만큼 정책 변화에 따라 휴직 시점을 조절하는 부모들도 상당수다.

바뀐 육아휴직 제도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비롯한 육아휴직 관련 궁금증을 고용노동부의 설명 등을 토대로 문답으로 정리했다.

-- 육아휴직 대상은.

▲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이다.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쓸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면 자녀 1명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쓸 수 있다.

--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되나.

▲ 육아휴직 근로자에겐 고용보험기금에서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한다. 월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이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경우 지급된다.

올해부터 '6+6 육아휴직제'에 따라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쓸 경우엔 급여 상한도 올라간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 2개월 차 250만원 등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450만원으로 올라간다.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라면 부모가 합쳐 6개월에 최대 3천900만원을 받는 것이다. 이후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인 월 150만원이 지급된다.

엄마와 따뜻한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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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세계 인구의 날인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쉬즈메디병원에서 신생아가 엄마 손을 잡고 있다. 2024.7.11 xanadu@yna.co.kr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오른다는데.

▲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현행 150만원에서 크게 오른다. 1∼3개월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엔 160만원이다. 1년을 휴직한다고 하면 상한액 기준으로 올해 1천800만원에서 내년 2천310만원으로, 급여가 510만원 늘어난다.

이에 맞춰 '6+6 육아휴직제'의 1개월 차 급여 상한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이후 2개월 차엔 250만원, 3개월 차엔 300만원 등 2∼6개월 차 급여는 올해와 동일하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즉시 받을 수 있다.

-- 늘어난 급여를 받으려면 내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하나.

▲ 급여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단, 노동부는 그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 사용한 휴직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가령 올해 11월에 1년 육아휴직을 시작해 11∼12월에 월 상한액인 150만원의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3개월 차인 내년 1월엔 2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이후 2∼4월엔 월 200만원, 5월 이후엔 160만원을 받는 식이다.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했던 근로자가 내년 이후 남은 6개월의 휴직을 쓰면 월 16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엄마 손 잡고 베키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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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17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37회 대구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아이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3.8.17 psik@yna.co.kr

--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

▲ 정부는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21대 국회에선 관련 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곧바로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께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노동부는 예상하고 있다.

--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썼는데, 기간이 늘어나면 또 쓸 수 있나.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이미 모두 쓴 근로자라도, 내년에 기간이 연장된 이후에도 자녀가 8세나 초등 2학년 이하라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다.

단, 어디까지나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부부 중 한쪽만 근로자이거나,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한부모 가정일 경우 또는 장애아동을 둔 경우 등엔 이런 전제 조건 없이도 예외적으로 18개월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6 06: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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