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이사들 "법적 정당성 없어" 이사회 보이콧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기석(71) 전 헌법재판관이 KBS 12기 이사회에 이어 13기 이사회에서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KBS 이사회는 4일 서울 여의도 본관 대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서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 이사장은 직전 12기 이사회에서도 1년여 동안 이사장을 맡았다.
서 이사장은 "KBS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사 경영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서 이사장은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이사는 최근 선임된 이사들의 추천·임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는 데 반대하며 이날 이사회에 불참했다.
이들 4명의 이사는 이사회 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뿐인 상황에서 KBS 이사 7명을 추천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KBS 새 이사회가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안 처리와 후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도 서두를 것"이라며 "이런 일들이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처리되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4 16: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