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대전지검, 공조 수사…도박 사이트 범죄도 드러나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K-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범죄수익 27억원을 챙긴 일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K-콘텐츠 약 4만 건을 불법으로 실시간 재생한 사이트 'KBUTV' 운영자 3명과 이들 배후에서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운영에 관여한 5명 등 8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KBUTV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배너광고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사이트 제작·관리·광고비 등을 징수해 범죄수익 약 27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6월 18일 KBUTV 운영자 3명을 대전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대전지검도 저작권 특사경 직무 범위를 넘은 범죄에 관해 직접 수사해 KBUTV 사이트를 실제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고 관리한 총책과 프로그래머, 계좌대여자 등 5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이트 운영자를 잡기 위해 미국과의 국제공조, IP 추적, 범죄 현장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대포폰과 대포계좌 등을 이용해 추적을 회피하던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협력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물론 이와 연계돼 범죄수익의 원천이 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범죄자까지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공조 수사로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를 즉각 폐쇄해 K-콘텐츠 불법유통을 막아냈다.
mim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9 09: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