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현금 절도 4번 시도해 '성공'한 5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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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훈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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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생활고를 겪던 와중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4번이나 털려고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개인 채무까지 겹쳐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기 과천에 있는 경마장 건물에 침입, ATM이 있는 출입문과 기기 뒤편의 철판 덮개를 절단기로 절단했다. 그러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현금을 꺼내는 데 실패했다.

A씨는 10여일 뒤인 24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경비원에게 발각됐다.

A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지하철 역사로 범행 장소를 옮겼다. 닷새 뒤인 29일 새벽 시간에 공사 중이라 폐쇄되지 않은 역 출구로 침입해 ATM 기기를 털어보려 했지만 또 실패했다.

A씨는 20여일 뒤인 8월 20일 서울 광진구의 놀이동산에서 결국 범행에 '성공'했다. ATM기기를 훼손해 현금 316만원을 훔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 대상을 선정하여 사전에 이를 답사하기도 하고 범행 후에 갈아입을 복장을 미리 준비하거나 범행 장면을 가릴 우산을 준비하기도 했다"면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 끝에 이뤄졌고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꾸짖었다.

다만 3건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실제 훔친 현금이 많지 않은 점, 훔친 현금도 반환됐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

hu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8 07: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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