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유지 무단점유 14만여건 적발…부과액만 327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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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與 의원, 기재부 제출 자료 공개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중 57.4%만 수납"

불법전대도 꾸준히 적발…정부 강력 대응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근 5년간 국유지 무단점유로 적발된 건수가 14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부과된 변상금의 40% 이상이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농지를 저렴하게 빌려 높은 임차료를 받는 '불법 전대'도 잇따라 적발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유지 무단점유로 변상금이 부과된 건수는 총 14만8526건이다.

변상금으로 총 3277억원이 부과됐지만 이 가운데 57.4%인 1882억원만 수납되고 1395억원은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3만5644건에서 2021년 3만4714건, 2022년 3만1000건, 2023년 2만9357건에 이어 올해는 7월까지 1만7811건이 적발됐다.

변상금 부과액은 2020년 715억원에서 2021년 696억원, 2022년 761억원, 2023년 704억원에 이어 올 7월까지 401억원이 부과됐다.

연도별 납부율은 2020년 65.9%에서 2021년 61.9%, 2022년 64.7%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7.9%로 급감했고 올해는 37.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싸게 빌린 국유농지를 재임대해 차익을 얻는 불법 행위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시설물, 농지 등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재임대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1건(2만1445㎡)으로 조사됐다.

적발 건수는 2020년 57건(5만9345㎡), 2021년 51건(9만3546㎡), 2022년 48건(5만8895㎡), 2023년 35건(7만3890㎡) 등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전대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례가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런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작용 국유재산을 전대해 계약 해지당한 피대부자의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간 수의 대부계약을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와 국유농지 전반에 대한 상시 관리 조사를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체 자료'를 연계해 실제 경작 자료와 국유지 대부 정보를 교차 검증할 계획이다.

박성훈 의원은 "국유재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만큼 국유재산법 위반 행위 전수조사 등을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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