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허영인 SPC 회장 5개월 만에 석방…법원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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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홍 기자

한주홍기자

'주식 저가매도 의혹' SPC 허영인회장 1심 무죄

'주식 저가매도 의혹' SPC 허영인회장 1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2.2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0: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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