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일산 전동킥보드 10대 2명 송치…'무면허 운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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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경찰청 "법상 도로 맞다" 결론

(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쳐 결국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2명이 송치됐다.

일산동부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여자 고등학생 A양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8일 오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타고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던 60대 남편 B씨와 아내 C씨를 뒤에서 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 중 아내 C씨는 치료받다 9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A양 등을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며 사고 당시 면허가 없이 운전한 이들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를 검토했다.

무면허 운전은 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경찰청 본청에 질의를 했고, 경찰청은 검토 끝에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청은 해당 도로는 자전거 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와, 도로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나 인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아 법상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도로라고 판단했다.

jhch79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4: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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