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부터 EU공급망 실사 의무…정인교 "대비체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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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공급망실사지침 대응 릴레이 설명회'

27년부터 EU공급망 실사 의무…정인교 "대비체계 갖춰야"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이 오는 2027년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대비 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중소 협력사와 상생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30일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등과 'EU공급망실사지침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EU공급망 실사지침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을 침해하는 요인이 있는지 살피는 것으로, 지난 달 25일 발효됐다. 이를 위해 각 기업은 사내 실사 정책을 수립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식별되면 이를 해소하거나 예방, 시정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공시하는 것까지 의무화됐다.

공급망 실사의무는 기업 규모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실사의무의 주요 내용과 쟁점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공급망 실사 체계의 구축과 대응안, 국내 기업의 공급망 실사체계를 구축한 사례도 소개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기업은 자체적인 실사 대비 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중소협력사의 역량 강화도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협력사와 철저히 대비하며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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